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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부모상담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 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가능)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인애가족상담센터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인애가족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 /집단)을 지원합니다.